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지금은 노후대책 차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일정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방법에 대해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를 계속 하고 있으나 지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정산 사유와 함께 고용주의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의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이어서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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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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