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안내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대책으로 마련된 연금입니다.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납입했을 때 수령 나이가 된다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조기노령연금 수령의 경우 수령나이가 되어 받는 것보다수령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20년간 납입했다면 현재 수령할 수 있는금액은 대략 88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또한 생활의 영위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한해서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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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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