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안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납부하는 경우인데 이는 본인의 수령나이도달한 후에 다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다양하게 있습니다.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이있으며 지금은 나이만 충족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노령연금의 받는 나이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이가능하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수령나이보다앞당겨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액이 차감되기 때문에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노령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급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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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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